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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일 하루 차이로 못 받는 청년배당

만24세 규정에 수급액 제각각
1994년 1월 2일 출생부터 적용
같은 해 1월 1일생은 ‘0원’
전자카드 등 미도입 혼선 가중
경기도 콜센터 항의 전화 빗발

이재명표 청년정책 첫 시행 혼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이 첫 시행부터 혼선을 빚고 있다.

만 24세 규정에 첫 신청 대상자인 1994년 출생자들의 수급액이 제각각인 데다 일부 지자체는 아직 지급 수단인 카드 형태의 지역화폐가 발행되지 않아서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8일부터 올해 1분기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신청·접수에 들어갔다.

청년배당은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이다.

소득 등 특별한 자격 조건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특징 중 하나다.

지급은 분기별로 신청을 받은 뒤 연령과 거주기간 등의 요건을 확인, 전자카드나 모바일 형태의 거주지역 지역화폐로 이달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1분기 신청 대상자는 1994년 1월 2일∼1995년 1월 1일 출생자다.

이후 6월과 9월·11월에 1994년 4월 2일∼1995년 4월 1일, 1994년 7월 2일∼1995년 7월 1일, 1994년 10월 2일∼1995년 10월 1일 출생자를 대상으로 각각 신청을 받는다.

문제는 청년배당 개시 첫 해 대상자인 1994년 출생자들이다.

같은 해 출생자인데 반해 만 24세 규정에 청년배당 지급 규모가 0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우선 기준점이 1994년 1월 2일 출생자부터이다보니 같은해 1일 출생자는 단 한푼도 받을 수 없다.

경기도 콜센터에만 전날부터 이와 관련된 항의전화가 30여건 접수됐다.

또 1분기 신청 대상자 중 2분기 신청 기준일인 1994년 4월 2일 이전 출생자는 더이상 추가 신청이 불가, 단 25만원만 받아야 한다.

신청 기준일을 기점으로 이미 생일이 지나 만 24세에서 25세로 넘어가서다.

같은 이유로 2분기 대상자 중 일부는 3분기부터, 3분기 대상자 중 일부는 4분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소급 적용이라고는 하나 올해 1분기 신청 대상자 중 1994년 1월 2일부터 같은해 4월 1일 출생자는 이미 만 25세다.

도가 추산하고 있는 1994년생은 모두 17만5천명이다.

일부 시·군에서 청년배당으로 지급할 전자카드나 모바일형 지역화폐를 아직 도입하지 않은 점도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례로 안양과 평택시는 현재 지류형 지역화폐만 발급중이다.

안양시의 경우 다음달 초, 평택시는 청년배당 지급 시점에나 카드형태의 지역화폐가 발행될 예정이다.

이들 지역 청년들은 청년배당 신청 뒤 전자카드나 모바일 형태의 지역화폐가 발행될 때까지 대기해야 하는 셈이다.

도 관계자는 “첫 시작되는 정책이다보니 혼선이 있을 수 있다”며 “지원 규모 부문에 차등이 있는 것은 관련 규정을 적용하다 보니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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