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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불법 주·정차 견인료 50% 인상

고양시의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료가 승용차 기준으로 50% 인상된다.
시는 이런 내용의 고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마련, 입법예고 중이며 시의회 승인을 거쳐 이르면 8월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2.5t 미만 차량의 경우 5㎞까지 기본요금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1㎞ 추가 때마다 받는 추가요금도 1천원에서 1천5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2.5t 이상∼6.5t 미만 차량은 기본요금 2만5천원에서 4만원으로, 추가요금 1천400원에서 2천300원으로 각각 인상되고 6.5t 이상 차량은 기본요금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추가요금은 2천500원에서 3천8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시는 특히 최근 크게 늘고 있는 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의 불법 주·정차를 막기위해 10t 이상 차량 규정을 신설, 기본요금 8만원, 추가요금 5천원을 각각 징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992년 처음 조례를 마련한 이후 경영적자가 누적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대형 트럭 규정을 신설, 높은 견인료를 부과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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