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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은수미, 내달 13일 첫 공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1차 공판이 다음 달 13일 열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15일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1회 공판기일을 다음 달 13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은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사업체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운전기사와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에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은시장은 “운전기사가 자원봉사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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