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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묻지마 흉기 난동 50대 조현병 환자 에 징역 10년

대낮 도심 길거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 2명을 흉기로 찌른 50대 조현병 환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이 적지 않은데도 용서를 구하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11시 40분쯤 인천시 동구 한 공원 앞 도로에서 행인 B(67)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B씨 옆에 있던 다른 행인 C(37·여)씨의 얼굴을 한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을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집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거리로 나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현병으로 2007년 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평소 환청이나 망상에도 시달렸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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