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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감사관에 금품 전달하려 한 유치원 이사장 재판행

200만원 상당 금 기념패 보내
이사장 “목사 취임 축하” 주장
檢 “감사 무마 대가 뇌물 판단”

교육청 감사관에게 200만원 상당의 금이 섞인 기념패를 전달하려 한 사립유치원 이사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김대룡 부장검사)는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사립유치원 이사장 곽모(6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곽씨는 2016년 4월 당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이던 김거성씨가 다니는 교회로 200만원 상당의 금 기념패를 택배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교육청 정년퇴직을 앞두고 교회 무급 담임 목사로 취임했다.

택배기사는 교회에 아무도 없자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골드바가 도착해 직접 받아야 한다”고 전했지만, 김씨는 발송인이 모르는 이름이어서 돌려보냈다.

이로부터 두 달 뒤 사립유치원 감사가 시작됐고 김씨는 4개 유치원을 운영 중인 곽씨를 감사 대상 명단에서 확인했다.

검찰에서 곽씨는 “택배는 감사 무마 대가가 아니고 목사 취임을 축하하는 기념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기념패를 감사 무마 대가의 뇌물로 판단, 지난달 곽씨를 구속했다.

검찰 조사결과 곽씨는 김씨와 같은 부서에 있던 또 다른 감사관에게도 수 억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곽씨는 유치원 운영비 2억원가량을 외제 차 보험료 납부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과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 척결추진단이 2017년 합동 감사로 확인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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