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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납제도 범위 ‘갑론을박’ 道청년국민연금 ‘먹구름’

이재명표 ‘생애 최초’
만 18세 첫 연금보험료 지원
최초 가입시기 앞당기는 효과
추납 활용시 노후 혜택 늘어나

우려의 목소리
성실납부 형평성·원칙 어긋나
임신 등 특정 기간 한정돼야
예외자 관리비용 어마어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요 청년 정책 중 하나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시행에 잇따라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신설 관련 협의가 무의에 그친데 이어 국민연금 추납제도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서다.

추납제도는 국민연금 납입 도중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중단됐던 기간의 보험료를 차후에 납부하는 것으로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의 핵심이기도 하다.

21일 경기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가 지난달 개최한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정책 토론회’에서 국민연금 추납제도의 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도의회 김은주(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연 관련 간담회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전문가들을 통해 나왔다.

추납제도를 통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게 성실납부 형평성, 사회보험 원칙 등에 어긋난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앞서 정부는 2016년 경력단절 여성 등을 추납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제도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1999년 4월을 기준으로 한번이라도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은 추납이 가능해졌다.

연금 수령을 위한 의무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각지대 가입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결국 중산층 이상 등에 한정되거나 가입기간 확대를 위해 악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의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역시 이같은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바로 이 추납제도 활용이 핵심이어서다.

도는 도내 만 18세 청년에게 첫 보험료 9만원을 지원, 최초 가입시기를 앞당기도록 할 계획이다.

첫 가입 이후 금전적 여유가 발생할 때까지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를 추납제도를 활용·납부하면 노후 연금 혜택을 늘릴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지난달 토론회에서 “사회보험제도는 기본적으로 소득활동 중 보험료 납부를 통해 노후에 혜택을 받도록 하는게 기본 틀”이라며 “만 18세에게 첫 보험료를 내줘 조기가입을 유도해도 대부분은 취업 후 정기적으로 납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대부분이 납부예외자로 잡히는데 이들을 관리하는 행정비용도 만만찮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창욱 경기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도 “가입기간을 늘려 혜택을 볼 수 있는 하는 것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사회보험의 일반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추납제도 기간을 한정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정인영 사회복지학 박사는 “추납제도를 보완, 최소가입기간(10년)까지만 추납을 허용하거나 크레딧 제도를 도입해 임신·출산·실직·사업중단 등 특정한 기간에 한해 추납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사회보장신설 협의에 대해 사회보험 기본 원칙 및 국민연금 취지 등에 부합하지 않다며 재협의 통보를 한 바 있다.

도의회 김은주 의원은 “추납제도를 활용하는 건 중산층 이상에서만 가능하다. 도가 제시한 제도는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사회보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정책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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