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창룡문]재수 없으면 ‘스티커’?

준법정신을 이야기 할 때 우선 거론되는 나라가 있다. 독일이다. 특히 독일 국민들은 교통법규에 관한한 고지식 할 정도로 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유명하다. “새벽 두 시에 차 한 대 없는 도로에서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는 독일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모두가 어릴 때부터 받아온 교육 덕분이다. 그중 도로교통 분야는 더욱 철저하다. 자전거를 타려면 초등학생 때부터 면허를 따야하고 도로표지판과 교통신호 읽는 법을 익히면서 자신과 남을 동시에 보호하는 법을 배운다.

그런가 하면 법규라는 가치를 훼손하면 즉각 제재에 나서도록 배운다. 신고정신이 투철한 것도 이 때문이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 어김없이 신고가 들어간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세우는 경우는 말할 나위 없다. 시위 때도 정해진 장소를 벗어나거나 도로를 점거하는 일은 상상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지난해 국회청문회에서 모 대법관후보자가 지난 1992년부터 주정차 위반등으로 22차례, 남편인 모 국회의원은 31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을 정도니 교통법규준법정신에 관한한 다른 설명이 필요치 않다. 좁은 국토에 인구도, 차량도 많아 불법주차는 흔한 일이 됐다. 재수 없으면 ‘스티커’ 끊긴다고 생각하는게 일상이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차주에게 차를 빼달라며 전화를 거는 촌극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법주차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관련 법안들은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긴급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법안 등이 발의된 지 1년여 되지만 상임위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6일부터 도내 전역에서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 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펼쳐진다고 한다. 불법 주정차에 따른 안전 무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여기에 주민 신고제 까지 더해졌다고 한다.소득3만불 시대에 걸 맞는 ‘운전 양심’ 언제나 갖춰질까?

/정준성 주필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