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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임금 vs 표준시장 단가 도의회-집행부 정책 엇박자

관급공사 발주때 시중노임 반영
적정공사비 지급 임금 깎기 예방
표준시장단가 땐 공사비 줄어
이재명 지사 추진 정책과 충돌

■ 김명원 도의원의 제안

경기도의회가 건설공사 현장의 불법·다단계 하도급 구조개선 방안으로 이재명 지사의 표준시장단가와 상반된 적정임금제를 제시해 주목된다.

이 지사의 표준시장단가는 공사비 자체를 낮추자는 것이고, 도의회는 적정공사비를 주되 일명 ‘임금 후려치기’ 등의 폐단을 시스템으로 막자는 게 핵심이다.

24일 경기도의회 김명원(더불어민주당·부천6) 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조만간 관급공사 발주시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공사비를 산정·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정책을 도에 건의할 계획이다.

정책 제안은 관급공사 발주 시에는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 임금 지급 시 적용 규정이 없어서다.

이로 인해 임금 후려치기, 불법 하도급 등의 폐단이 발생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지방계약법에도 공사예정가격 산정 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임금 지급 시에도 이를 지키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김 의원은 무조건 공사금액을 낮추는게 능사가 아니라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안전설비 확충·부실공사 방지대책 마련 등을 전제해 적정공사비를 지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100억원 미만의 관급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도입, 공사비 자체를 낮추자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과 상충된다.

현재 100억원 미만 소규모 공공건설공사에는 표준품셈이 적용 중이다.

표준품셈은 재료비·인건비·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비용을 표준화 한 것이고,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시공된 공사의 계약·입찰·시공 등 공정별 축적된 단가를 고려해 산정한다.

통상 표준시장단가가 표준품셈보다 시공비가 적게 산출된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뒤 도의회로 넘겼다.

하지만 도내 건설업계 반발에 도의회 내에서도 표준시장단가 적용과 적정공사비 지급 등을 놓고 의견이 갈려 현재 표류중이다.

도는 지난 1월 도가 발주하는 공공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노임을 지급하는 공사계약 특수조건 예규도 신설했으나 소규모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은 고수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공사비는 낮추고, 임금은 더 주라는 형태다. 업계 입장에선 이중고인 셈”이라며 “적정임금제를 시행하면서 공사비를 낮추기만 하는 건 부작용 발생 우려가 크다. 줄 돈은 주되 제대로 절차를 지키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건설근로자공제회 심규범 연구위원은 “서울시의 경우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실제 노임이 전달됐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업계의 경우 임금 후려치기를 통해 이윤을 남기는 경우가 많다. 적정임금을 제도화해 적정공사비를 지급하면 불법하도급 등 건설업계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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