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김진표 의원 “군소음법 제정으로 소송 없이 피해 보상”

㈔경기언론인클럽 국민대토론회
“184만명 반복 소송해야 보상
구청서 매년 조사해 나눠주자”

 

 

 

군사시설주변지역 소음피해로 인한 손실보장에 대해 ‘군소음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기언론인클럽은 30일 경기문화재단에서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김진표(더불어민주당·수원무) 의원과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군지련),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광주군공항이전 시민추진협의회, 군공항이전 수원시민협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토론에 앞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군소음법)’을 대표발의한 김진표 의원은 “군소음 보상을 받으려면 울며 겨자먹기로 소송해야 한다. 184만명이 소송하게 하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라며 “구청에서 매년 소음 피해를 조사해 대법원 판결에 나온 금액을 소송과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똑같이 나눠주자는 것이 입법의 핵심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기준 소음영향도 80웨클(항공기 소음 평가단위) 이상 지역 거주민은 약 37만6천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비행장 주변지역 거주민이 98.6%에 달한다.

200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공군9개 비행장과 2개 사격장 인근 주민 176만여명이 522건의 소송을 제기, 정부는 7천767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문제는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배상금을 받기 위해 반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주민은 보상조차 받지 못한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남석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자원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소음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대신 근거법 제정을 통해 손실보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일괄적 보상과 민군갈등 완화를 위해 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지원법 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소음피해 손실보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지원우선순위 선정, 소요예산 고려 등 단계적 추진 ▲지방정부는 제정과 소음피해 노출인구 및 소요예산 증가 방지 위해 주변 토지이용 차등제한 등을 제안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