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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테크노밸리 ‘투트랙’ 간다… 3기 신도시는?

道, ‘도의회+행안부 심사 동시’ 추진 사업기간 단축
소관 상임위 “불필요 행정 간소화로 무난히 승인될 것”
문제는 3기 신도시… LH에 비해 경기도시公은 지연

경기도가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추진 기간 단축을 위해 승인절차를 투트랙으로 진행한다. ▶▶3면에 해설

도의회의 사전심사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12일 경기도의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일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할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관련법에 따라 지방공기업은 20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시 타당성 등 도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추진동의안은 14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도의회 제335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양주 테크노밸리는 양주시 마전동 일원 30만564㎡에 조성되는 첨단산업단지로 모두 1천424억원이 투입된다.

경기도와 양주시(37%), 경기도시공사(67%)가 사업에 참여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경기북부 제조기반 기업의 성장 플랫폼 및 도시형 첨단제조업 특화 단지를 조성해 일자리 창출과 자족도시를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행안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신청, 이르면 이달말 심사가 완료될 전망이다.

통상 신규투자사업 진행 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완료 후 도의회의 사전심사를 거치게 되나 심사 완료전 추진동의안이 제출된 것.

도가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기간 단축을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사업 준비부터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와 도의회 승인과정을 거쳐 실제 사업이 추진되는데는 1년 3개월여의 기간이 소요된다.

행안부 중앙투자심사까지 11개월여, 도의회 승인에 4개월여가 각각 소요된다.

다만, 도의회의 경우 1년에 8회 개최되는 회기일정 등을 고려하면 소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도는 추진동의안 제출에 앞서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의 양해도 구했고, 도시환경위 역시 이같은 방안에 긍정적 반응이다.

도시환경위 한 의원은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타당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큰 이견이 없다. 이번 회기에 무난히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큰 그림이 모두 완성된 3기 신도시 조성이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조성시 해당 지자체의 참여를 약속했고, 이재명 지사는 40~50%의 참여율을 요구하고 있다.

40~50% 참여율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실행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고양과 부천 등 도내 5곳에서 조성되는 3기 신도시 사업에 지분율이나 사업구역 분할 형태로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하더라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비해 절차상 추진이 늦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관성적으로 진행하던 절차를 간소화하면 도민의 세금 뿐 아니라 행정력도 상당히 절약된다”며 “대형 사업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가 유력한 사업은 투트랙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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