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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태권도 선수도 무작위 계체

세계태권도연맹 경기규칙 개정

무리한 체중감량 막아 선수 보호

시합 전날 계체후 당일 한번 더

체급 기준중량 5% 넘으면 실격

앞으로 장애인태권도 선수들도 경기 당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한 번 더 몸무게를 측정해야 한다. 무리한 체중 감량 시도를 줄여 선수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세계태권도연맹(WT)은 14일(현지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버밀리언 그랜드 룸에서 제30차 정기총회를 열고 경기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현재 비장애인 겨루기 선수들에게만 적용해온 무작위 계체 규정을 장애인 선수들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것도 담겼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 대회에서도 경기하기 전날 해당 체급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가 계체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일에도 경기 시작 두시간 전에 추첨을 통해 일정 숫자의 선수들이 계체를 다시 한번 하도록 했다.

이때는 해당 체급 기준 중량에서 5% 이내로 초과하는 것은 허용한다. 그러나 기준 중량에서 5%가 넘으면 실격 처리된다.

세계연맹은 “단기간 급격한 체중 감량 시도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며 장애인 선수 보호 장치를 강화한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세계연맹은 ‘월드태권도팀선수권’(World Taekwondo Team Championships)의 대회 명칭을 ‘월드태권도월드컵팀챔피언십’(World Taekwondo World Cup Team Championships)으로 바꿨다.

또한, 연령대별로 세분화해 공인품새, 자유품새로 나눠 치르던 품새대회에 18세 이상이면 나이 구분 없이 참가해 기량을 겨루는 남녀 개인전, 페어전, 단체전 등 4개의 경기 방식을 추가했다. 이 경기 방식에서는 한 선수(팀)가 공인품새와 자유품새를 모두 시연해야 한다.

이번에 추가된 방식은 오는 6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처음 열리는 품새월드그랑프리 대회에 적용된다.

다만, 공인품새와 자유품새를 모두 할 수 있는 선수가 많지 않아 내년 덴마크에서 열리는 세계품새선수권대회는 종전대로 공인품새와 자유품새 방식으로 나눠 치를 예정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0년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경과보고도 있었다.

내년 7월 24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에서 태권도 경기는 7월 25∼28일 나흘간 마쿠하리 메세홀에서 개최된다.

세계연맹은 지난 다섯 차례의 올림픽과 달리 이번 태권도 경기는 대회 기간 앞부분에 열려 메달 레이스에서 더 많은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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