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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 ‘라끄몽’ 대충 허가? 화성시 규정위반 ‘도마 위’

지하공연장 규정면적 미달 불구 문화·집회시설 인정
市 ‘특혜성’ 건축계획안 승인 ‘행정력 부실’ 의혹 확산
경기도시公도 ‘협약서 임의변경’ 논란 등 신뢰도 추락

<속보>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시공사의 동탄2신도시 ‘워터프론트콤플렉스 문화복합용지(8BL)’, 일명 ‘라끄몽’ 공모지침 부적격 민간사업자 선정 논란과 관련해 재차 의혹 해소와 책임 추궁을 요구한 가운데(본보 5월 20·21·28일자 1면 보도) 라끄몽에 대한 최종 건축허가 관청인 화성시의 규정 위반과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등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더욱이 공모주관기관인 경기도시공사는 사전검토 미흡으로 공모지침을 위반한 민간사업자 선정의혹에 이어 또 다시 이번 건축허가안을 사전협의해 동의해 준 주체여서 부실한 업무능력과 함께 신뢰도 하락까지 자초했다는 비판이다.

28일 화성시와 경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화성시는 경기도시공사의 동탄2 ‘워터프론트콤플렉스 문화복합용지(8BL) 공모심사에서 당선된 제일건설컨소시엄의 당초 공모안에서 대폭 변경된 건축계획안을 지난달 허가했다.

공모안에는 공모지침위반 논란에 휩싸인 마을공방 등을 담고 있었지만, 건축계획에서는 마을공방에서 마을이란 단어를 제외한 공방과 전시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지상3층을 변경하고 지하1층과 지상5층의 공연장을 대폭 축소해 지하1층에만 조성하기로 했다.

또 가장 많은 점수가 배정돼 민간사업자 선정의 열쇠였다는 평가를 받는 테넌트 유치는 필수조건인 이행확약서와 임대의향서가 공사에 의해 ‘협약서’로 임의변경됐다는 의혹과 또 다른 공모지침 위반 논란속에 지상4·5층 역시 MBC플러스방송테마파크가 동물키즈테마파크인 주렁주렁과 근생으로 대폭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화성시의 라끄몽 건축허가 역시 기본조건인 전체연면적 대비 문화 및 집회시설 30% 이상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시 행정력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 허가된 내용에 따르면 지하공연장의 경우 주차장을 제외한 전용면적(257.0709㎡)에 공용 등 부대면적을 포함해도 482.0457㎡에 불과해 제2종 근생에 해당하며, 이를 제외할 경우 문화 및 집회시설은 허가안의 30.02%(1만8천245.1636㎡)가 아니라 28.626%(1만7천552.623㎡)에 불과해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앞서 마을공동작업장으로 제1종 근생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은 마을공방은 이후 3D프린터교육장과 드론교실, 100호 이상의 대형그림을 위한 작업장이란 해명이 오히려 제2종 근생의 교습소와 표구점이란 논란 끝에 허가안에는 공방으로 바뀌었지만 재차 공장시설로 문집시설이 아니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건축업계 한 관계자는 “실수라고 하기에도 어려운 이같은 경우는 찾아보기도 어렵고 소매점과 미용실, 치과의원, 파출소가 같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게 바로 특혜의혹이 되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조치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문화 및 집회시설의 경우 가항부터 마항까지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등 5개로 세부 용도를 분류하는 건축법 시행령에 맞춰 문집시설 30% 이상에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즉시 보완을 요구해 의혹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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