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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느는데, 불안한 보호장치

경기도 발생 건수 3년간 32% 증가… 대책 마련 시급
가해자 부모인 경우 사후관리 무방비· 2차 피해 우려
공공성·강제력 없는 민간 시설서 조치 사실상 한계

도내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지난 3년간 약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민간시설에 위탁해 운영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학대피해 아동의 분리·보호 장치가 미비한데다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 사후관리에 무방비로 노출돼 2차 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9일 경기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수원, 화성, 용인 등 도내 14곳을 비롯해 전국 지자체들은 아동학대 발생 시 현장조사, 보호·치료, 사례관리 등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공공이 아닌 민간에 위탁 운영되면서 피해아동 구제를 위한 신고·접수 및 학대조사, 학대피해아동 분리·보호 등의 조치에 한계를 보여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조사까지는 경찰이 동행하지만 이후 상담, 치료 및 사례관리 등은 민간에서 담당해 강제적 조치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는 물론 상담 과정 중에도 가해 부모가 거부하면 언제든 치료·상담을 중단할 수 있어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1월 의정부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경우 보호조치 후 7개월 만에 원가정에 복귀한 피해아동의 사후관리를 위해 상담원이 가정방문을 요청했지만 친모가 상담을 수차례 미룬 사이 다시 학대를 당해 숨지기도 했다.

사회복지사 박모씨는 “학대받은 아이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그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와 상담이 이뤄져야한다”며 “아동학대 예방과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내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공공성, 강제력이 없다보니 업무에 한계가 있던 것은 사실”이라며 “보건복지부의 아동보호정책이 개편된다면 현장에서도 그에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복지전문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국가의 책임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사회복지공무원을 확대 배치하고, 민간에서 수행하던 학대조사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등 개편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2016년 4천353건, 2017년 5천74건, 2018년 5천754건으로 최근 3년간 약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아기자 p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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