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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 ‘라끄몽’ 의혹이 사실로

가격평가 1위 컨소시엄, 최고점수 대신 ‘0’점 처리
2위 차지한 ‘제일컨소’에게는 유일하게 만점 배당
도시공사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잘못 책임 통감”

 

 

 

<속보> 경기도시공사의 동탄2신도시 ‘워터프론트콤플렉스 문화복합용지(8BL)’, 일명 ‘라끄몽’ 부적격 민간사업자 선정과 화성시의 건축허가안에 대한 규정 위반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본보 5월 20·21·28·29일자 1면 보도) 공모심사를 둘러싸고 제기된 일부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배점 집계표 참조>

3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지난해 5월 동탄2신도시 호수공원(산척저수지) ‘워터프론트콤플렉스 문화복합용지(8BL)’ 공모심사를 통해 9개 컨소시엄 중 제일건설과 서영건설 등으로 구성된 제일건설㈜ 컨소시엄(이하 제일컨소)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공모심사는 공모지침에 따라 재원조달계획(90점)과 종합개발구상 및 단지계획(160점), 건축계획(90점), 사업운영·Tenant 유치관리 및 공공기여도(350점) 등에 대한 심사위원 평가와 사업수행능력(110점), 가격평가(200점) 등 총 6개 분야 1천점 만점으로 진행됐다.

특히 공사는 제일컨소를 우선협상사업자로 선정하면서 공개한 배점 집계표를 통해 심사위원 평가와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774.63점을 얻었고, 다른 8개 업체 모두 0점을 받은 가격평가에서도 유일하게 200점 만점을 받아 974.63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기준점수 이상 득점한 사업신청자가 1개일 경우에는 상위 1·2위 사업신청자를 가격평가 대상자로 하고, 200점 만점에 170점의 기본점수에 (가격단위당 점수×평가대상 가격)을 합한 점수를 산출한다’고 명시한 공모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데다 공개한 배점 집계표에도 오직 제일컨소만 가격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공사측은 배점 집계표 공개하면서 하단에 ‘공모지침서 제20조(가격 평가 대상자 선정)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배점의 85%(680점) 이상을 득점하지 못한 사업신청자는 가격평가에서 제외한다.’는 안내까지 삽입해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확인결과 제일컨소의 당초 가격평가점수는 만점이 아닌 198점으로 1위가 아닌 2위였으며 정작 가격평가에서 만점을 받아 1위를 차지한 A컨소는 0점으로 처리돼 최종점수에 합산조차 되지 않아 공모지침을 위반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모에 참가했던 한 업체 관계자는 “각종 의혹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또 일부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만 여전히 변명에 급급한 경기도시공사의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지금이라도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 밝혀 경기도민을 위한 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최근에야 가격평가와 관련해 일부 잘못 진행된 내용과 결과를 알게 됐다. 제일컨소는 198점으로 2위이고 다른 업체가 200점 만점을 받았다”며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잘못으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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