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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찬반 팽팽’

7월 16일부터 당연가입 시행… 연간 평균 67만원 부과
유학생 반발 “가혹한 제도” 靑 국민청원 10만명 넘어
내국인 환영 “먹튀 진료 등 외국인 무임승차 개선될 것”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국내에 들어와 비싼 진료만 받고 출국해버리는 이른바 ‘먹튀 진료’와 ‘건강보험 돌려쓰기’ 등으로 인한 재정 손실 등의 개선을 위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실시와 관련해 찬반 양론이 격하게 맞서고 있다.

더욱이 외국인 유학생 등의 반발은 물론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등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꼼수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 부정 이용 등에 따른 각종 문제점 해소를 위해 오는 7월 16일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이 시행돼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와 함께 연간 평균 67만원의 보험료가 부과된다.

또 보험료 체납 시 보험 적용 금지와 함께 법무부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해 체류기간 연장 허가, 재입국 등 각종 심사에 반영하기로 해 불법체류 근절과 체계적인 관리 등 외국인정책의 효율성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유학생 등 일부 외국인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지극히 가혹한 제도’라며 철회를 요구하는 글을 올리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내국인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사회보장제도를 악용한 외국인 무임승차가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라며 환영하고 있다.

캄보디아유학생협회는 ‘재한 외국인 유학생은 해당 정책을 거부한다’라는 글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재하면서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고 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 가입 철회’ 청원은 3일 5시 현재 10만4천명이 육박한 상태다.

화성의 A대학교 교환학생 B씨는 “한국대학의 등록금이 계속 인상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까지 인상되면 한국을 향하는 유학생이 줄어들 것”이라며 “교환학생 신분으론 알바도 구하기 어려워 보험료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직장인 박모(28)씨는 “우리는 이런 얌체 외국인을 위해 피같은 건강보험료를 내는게 아니다”라며 “단기간 국내에 머물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고액 진료만 받고 출국하거나 남의 신분으로 건보료를 갉아먹기 보다는 성실하게 납부하는게 맞다. 시행되는 법안이 건강보험 악용사례를 근절시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짧은 체류 기간 요건과 임의가입으로 말미암아 고액 진료가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들어와 건강보험에 가입해 진료 후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 유발 등이 있었다”며 “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의료기관에서 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전반적인 의료복지가 향상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8년 말 기준 내·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는 5천107만명이며 이 중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97만1천199명으로 전체 1.9%를 차지했다. /김현수기자 kh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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