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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저출산 시대 ‘역주행’ 우려 목소리

정부, 9월부터 500세대 이상 신축아파트 설치 의무화
전문가 “출산율 급감하는데… 예외규정 실효성 의심”

정부가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에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것은 저출산 시대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결국 보육계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영유아보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9월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예외규정으로 신축아파트 입주자 과반수가 찬성하거나 보육수요 부족으로 불필요한 점이 인정될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을 두고 어린이집 관계자와 전문가 등은 현재 출산율에 따른 전망과 현실을 무시한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 등에 따르면 500세대 평균 인구를 1천165명으로 추산할 때 만 0세에서 만 6세 영유아는 63.6명에 이른다. 그나마 최근 출산율이 급감하면서 향후 영유아 인구는 500세대 당 60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일반적으로 49명 이상의 시설로 설치되고 있고 만5~6세의 경우 유치원으로 취원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500세대 당 49인 보육시설을 건립할 경우 거의 모든 영유아가 입소해야만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가능해진다.

실제 출산율 감소로 인해 현재 수원의 몇몇 시립어린이집은 입소 아동이 정원보다 부족해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또 오산 산업단지에 위치한 A직장어린이집도 3년 넘게 49명 정원이 미달된 상태로 운영되는 등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어린이집 설치로 인해 정원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속출하고 있다.

예외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두고도 불만이 제기된다.

아파트 설계 시점부터 어린이집, 놀이터 등 편의시설이 설계돼 공사에 들어가는데, 아직 입주도 안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보육시설 설치여부를 과반수로 결정한다는 점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수원의 한 시립어린이집 B원장은 “국가의 보육책임을 강화한다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현재도 국공립어린이집조차 아동이 부족해 적자를 내고 있는 마당에 500세대 당 어린이집 설치 규정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수원 모대학교 아동보육학과 C교수도 “설치 예외조항의 경우 실효성이 의심되는, 있으나마나한 조항에 불과하다”며 “인구전망과 아파트 주변 생활권 내 보육환경을 고려한 보육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육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공공보육 이용률 40%’ 목표를 빠르게 달성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가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500세대 이상이라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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