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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수도권” 목청, 정부 ‘요지부동’

“접경지·농산어촌 8곳 비수도권보다 더 열악”
경기도, 공시지가 산정기준 공개 등 잇단 요청
국토부 “수도권 과밀억제 위한 수정법 따라야”

경기도가 불균형하고 불공정한 제도 개선을 잇따라 건의하고 있으나 정부가 요지부동(搖之不動)이다.

도가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한 부분은 수도권 규제 완화와 공시지가 산정기준 공개로 정부는 관련 법에 규정돼 있거나 내부자료로 외부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만 보이고 있다.

25일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월 18일 지역간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국토부에 건의했다.

이어 지난 3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도내 공시지가 산정기준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두 차례의 건의 모두 답변은 ‘불가’였다.

우선 도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 도내 김포·파주·연천·양주·동두천·포천 등 접경지역 6개 시·군과 양평·가평 등 농산어촌 지역 2개 군을 수도권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지역이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는 사실상의 수도권 규제책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 대상이다 보니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정부가 같은달 3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낙후지역 배려 차원에서 수도권 내 접경·낙후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한 점도 도가 이같은 건의를 한 이유다.

하지만 국토부는 수정법이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 만큼, 이들 시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는 도내 일부 자연보전권역, 팔당특별대책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과도한 중첩 규제를 받고 있는 일부 시·군의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달라고도 건의했다.

하지만 권역문제 역시 수정법을 따르도록 돼 있어 불가 입장을 밝혔다.

공시지가 산정기준 근거 공개와 관련해선 공개가능 범위의 이용상황, ㎡ 등 수치만 공개할 뿐 공시지가 산정기준, 근거 등은 내부적인 자료로 관리하고 있어 별도로 공개를 안한다는 이유로 도의 요청을 거절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3일 실국장 회의 때 공시지가 제도에 대해 비판하면서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율의 산정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치고도 산정기준 등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도는 4일 공문으로, 또 12일 국토부와의 업무협의 당시 구두로 도내 공시지가 산정기준 근거에 대한 공개를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동북부지역 중 동두천, 가평, 양평, 연천 등은 강원도 문막읍과 충청북도 음성군보다 지역낙후도 순위가 낮은 것을 볼 수 있다”며 “수도권 정비 계획법,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인해 비수도권보다 재정자립도, 기반시설 등도 열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시지가 현실화율 산정기준 및 근거를 공개해 불공정한 공시지가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다음달 중으로 공시지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도내 있는 시군들은 모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인데 수도권에서 제외해 달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공시지가 산정기준과 근거는 내부자료로만 가지고 있을 뿐 공개는 어렵다”라고 답변했다./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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