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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찐고양이’ 공기관 고액 연봉 잡나?

도의회 ‘道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 조례안’ 입법예고
‘최저임금 7배 못 넘게’… 상한선 1억4659만2600원
통과땐 제한선 넘은 킨텍스·도의료원장 삭감 불가피

경기도형 살찐고양이 조례가 추진되면서 킨텍스를 비롯한 도 산하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연봉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27일 이혜원(정의당·비례)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일명 ‘살찐고양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 책정 시 최저임금 연봉의 7배 이내로 연봉 상한선을 제한하는게 골자다.

올해 최저임금 8천350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2천94만1천800원이다.

이를 토대로한 도 산하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연봉 상한 선은 1억4천659만2천600원이다.

도 산하 24개 공공기관 장(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제외)의 연봉은 평균 1억1천300만원 규모다.

가장 많은 곳은 킨텍스 사장으로 1억8천913만3천원이고, 이어 경기도의료원장 1억8천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1억4천597만4천원, 경기연구원장 1억4천200만원 등의 순이다.

기관장을 제외한 상임 임원 가운데는 킨텍스 상임이사가 1억4천257만8천원으로 가장 많다.

조례안 통과 시 킨텍스 사장과 도의료원장의 경우 연봉 삭감이 불가피해진다.

또 연봉 상한선에 근접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경기연구원장, 킨텍스 상임이사 등도 연봉 인상에 제약을 받게 된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5월 14일 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살찐고양이 조례안 추진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도는 공공기관장 및 임원 보수를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조례를 낸 이 의원에게도 ▲지자체 장은 공공기관 장의 임명권자로서 보수를 경영성 등에 따라 정할 권리가 있어 이를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지자체장 권한 침해 소지 ▲임직원 보수기준은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함으로 공공기관의 경영자율을 침해할 소지 등이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전달했다.

살찐고양이법은 임원 등의 임금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는 게 골자로 배부른 자본가를 살찐 고양이에 빗대 부르는 데서 착안했다.

지방의회에서는 부산시의회가 지난달 살찐고양이 조례를 공포했으며 제주도에서도 살찐고양이 조례가 추진중이다.

국회에서도 2016년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이 살찐고양이 법을 대표발의 했으나 3년째 계류중이다.

심 의원은 민간기업 임직원 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 공공기관 임직원은 10배,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는 5배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규정했다.

이혜원 의원은 “도 산하기관 임원 임금의 적정선 제시를 통한 경영 합리화 및 공공복리 증진 등에 조례의 목적이 있다. 도에서 재의요구 하더라도 추진할 것”이라며 강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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