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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기관 키우는 ‘행정핑퐁’ 안전 사각지대 빠진 사립대

안전점검 관리 대상 ‘3종 시설물’ 조건 충족 불구
도내 70개 사립대학 건물 중 단 한 곳도 지정 안돼
교육부도 지자체도 “우리 소관 아냐” 책임 선 긋기

경기도내 70곳에 달하는 사립대학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교를 비롯해 도내 각종 시설물이 제 1·2종이나 3종 시설물로 지정돼 정부의 안전점검 관리를 받는 데 반해 이들 사립대 건물들은 지자체와 중앙부처 간 ‘행정 핑퐁’에 안전관리에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것.

7일 경기도와 교육부, 대학 등에 따르면 학교 등 모든 시설물은 1~3종으로 분류, 지정돼 정기 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는다.

1·2종은 정밀안전진단을 필수로 받아야 하며 3종은 필요에 따라 진행된다.

도내의 경우 1~3종으로 지정된 시설물은 모두 2만3천967곳으로 교량 2천353곳, 터널 347곳, 건축물 1만9천6378곳 외에 상하수도와 옹벽 등이 포함된다.

도는 이들 시설물에 대해 안전특별점검단을 구성, 안전감찰 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 가운데 초·중·고교 등 2천700곳에 달하는 교육 시설물은 3종으로 지정돼 도교육청의 시설 안전점검 관리 대상으로 등록된 상태다.

준공 후 경과 기간 등 조건을 충족한 국립대도 3종 시설물로 지정됐다.

문제는 사립대다.

도내 사립대는 4년제 39곳, 2년제 31곳 등 모두 70곳에 달한다.

이들 대학은 1곳당 35개에서 70개 가량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단 1곳도 3종 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았다.

관련법 해석을 놓고 지자체와 교육부 등이 책임을 전가해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은 3종 시설물 기준에 준공후 15년이 지난 연면적 1천㎡~5천㎡ 규모의 교육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3종 시설물 지정은 중앙행정기관 장이나 해당 지자체의 장이 할 수 있도록 했다.

해석에 이견을 보이는 대목이다.

각 지자체는 중앙행정기관인 교육부가 사립대학을 관리감독하는 만큼 시설물 지정 역시 교육부 장관이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부는 교육체계는 관리하나 사립대 시설은 민간 건축물로 지자체 소관이라며 선을 그었다.

결국 지자체와 중앙부처간 핑퐁에 속타는 것은 해당 대학들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학교 시설물 49개 중 46개 정도가 제3종 시설물의 기준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지정은 안된 상태다. 다만, 관련업체를 통해 안전점검은 정기적으로 실시 중”이라며 “3종 시설물 지정은 관련법상 의무조항이다. 행정기관이 오히려 각 대학을 불법 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또다른 대학 관계자도 “교육부와 지자체가 지정 주체를 놓고 확답을 주지 않고 있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처지”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한동대 건물 외벽 일부가 무너지고, 4명의 학생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한동대 역시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3종 시설물 등록 리스트에는 빠져있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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