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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살찐 고양이 조례안’에 관심이 쏠리는 까닭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는 9~16일까지 열리는 제337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안’) 등 51건의 조례안을 상정한다. 정의당 이혜원(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 임원들의 연봉을 최저임금의 7배인 1억4천659만 원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권고’하고 있다. 경기도가 이혜원 의원실에 제공한 ‘2019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연봉 리스트’에 따르면 ▲킨텍스 1억8천913만3천 원 ▲경기도의료원 1억8천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1억4천597만4천 원 ▲경기연구원 1억4천200만 원 등으로 최저임금 7배를 초과하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도 산하 24개 기관 가운데 임원 연봉조정이 불가피 한 ‘4개 기관’으로 꼽히고 있다. 또 ▲경기문화재단 1억3천650만 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억3천400만 원 ▲경기도일자리재단 1억3천만 원 ▲경기도테크노파크 1억2천600만 원 ▲경기도시공사 1억2천3만6천 원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장 임금이 월평균 1천만 원 이상으로 자율적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이 발의·상정된 배경에는 경기도가 출자·출연한 산하기관의 임원들이 성과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여론이 공감대를 얻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살찐 고양이’는 탐욕스럽고 배부른 자본가나 기업가를 의미한다. 외국의 경우 기업 임원과 일반 직원 사이의 급여 차이가 매우 심하게 벌어지자 이른바 ‘살찐 고양이 법’을 만들었다. 프랑스는 2012년 공기업의 연봉 최고액이 해당 기업 최저 연봉의 20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고, 미국은 매년 최고경영자(CEO)의 연봉이 직원 중간 값의 몇 배인지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최고 임금법’을 발의했지만 지금까지 국회에 머물러 있다. 3년 동안 국회에 계류돼 ‘안타깝게 정지된 법안’으로 분류된다.

올들어 이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전국광역의회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이미 지난 4월 부산시의회가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며 서울·광주시의회, 전남·전북도의회 등도 추진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할 경우 오는 16일 본회의에 최종 상정, 통과를 기다리게 된다. 이날이 지나면 ‘살찐 고양이’들이 얼마나 ‘감량(感量)’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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