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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김포시장 시민 반응은 ‘냉랭’

혈세로 자택에 차고지 설치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사태
거센 항의에 SNS에 뒷북 사과

“사과로만 끝낼 일 아니다”
행정상 과정·도덕적 해이
관련자 문책 등 논란은 계속

<속보> 최근 언론 등에서 관용차 차고지와 관련해 보도한 내용(본보 7월 4일자 1면 보도)을 가짜뉴스로 폄훼해 시민단체로부터 맹비난을 받아온 정하영 김포시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결국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는 글을 올려 사실상 고개를 숙였다.

정 시장은 1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시장 개인주택에 공용차고지를 지정하고 차고를 설치한 것’에 대해 공인으로서 신중하지 못했다”며 “폭우, 폭설 등 돌발상황 대처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했으나 설치비용 등 여러 가지로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민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고 있는 김포도시철도 개통지연과 관련해선 “국토부에서 지적한 차량 떨림현상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 빠른 시일안에 안전한 개통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시장은 언론에서 지적했던 공용차고지 지정 및 설치 등 시가 추진했던 절차상 문제점들과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선 언급이 없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사유지를 점유할 경우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는게 원칙이지만, 이번 공용차고지를 설치하면서 아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지난 4일 본보에 보도된 당일 오후 4시쯤 반박자료를 내고 ‘가짜뉴스’라고 단정하면서 “지난 해 9월 21일 ‘김포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의거 정하영 시장 자택에 시장 전용 관용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차고지를 지정하고 차고를 설치했다”며 비난을 자초했다.

자료에서 시가 차고지 설치의 근거로 제시한 ‘김포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은 지난 해 9월 28일 개정한 것으로 확인돼 차고지를 설치할 근거도 없이 먼저 차고지 설치 후 일주일 뒤 규칙을 고쳐 근거를 마련한 심각한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

더구나 시는 지난 해 9월 21일 차고지를 지정하고 차고까지 설치했다고 밝혀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이 제기돼 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시의 회계서류에는 지난 해 11월 22일(경량철골공사, 628만 원)과 12월14일(방풍막공사, 478만 원) 각각 두차례에 걸쳐 1천100여만 원을 들여 차고지를 준공한 것으로 돼 있어 이는 미리 차고지 공사를 마치고 지난 해 11월과 12월 공사계약 서류를 짜맞춰 놨다는 해석으로 풀이된다.

이에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사과는 적절했지만, 시장 자택에 공용차고지 설치한 것이 사과로만 끝낼 일이냐”며 “위법한 행위에 대해 해명하고 시장 자신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시장이 차고지와 관련해 비공식적으로 사과는 했지만 행정상의 과정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향후 정치계와 여론의 따가운 지적과 해명 요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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