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이 도내 소규모 수도시설에서 채수한 시료를 대상으로 자연방사성물질 검사를 하고 있다. 도는 수질검사 기준에 따라 이번 점검을 마련했으며 앞서 환경부는 올해 1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우라늄과 라돈 등 자연방사성 물질을 먹는물 수질검사기준 상시항목에 포함했다./노경신기자 mono316@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경신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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