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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카시트 의무화, 피멍 부르는 규격

연령·체중 고려 없이 만 6세 미만 착용 필수 도로교통법
만 3~4세에 맞춰진 제품… 몸에 안 맞은 아이들 멍·습진
도교육청 “정부 정책 따라 구입비 지원, 문제점은 인지”

경기도교육청와 도내 각 지자체가 정부의 어린이 안전 강화 정책에 발맞춰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원한 차량보호장구가 정부 규격이나 기준도 없이 보급되면서 오히려 불편만 초래하며 예산을 낭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15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카시트 사용이 의무화되면서 지난해 공·사립유치원 1천80곳에 안전벨트 구입비로 38억9천2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또 경기도가 13억4천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도비 30%, 시·군비 70% 비율로 어린이집 차량 좌석수에 맞춰 개당 7만원의 예산을 지원, 시설에서 직접 카시트를 구매해 장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에서 카시트 착용 여부를 단속하며 아동의 안전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 유치원 등에서는 카시트가 오히려 아동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더욱이 만1세에서 만6세까지 아동 발육 상태 등에 따라 차별화된 카시트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세심한 구분없이 같은 크기의 카시트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다 영아용 카시트에 만 3세 이상 아동이 앉을 경우 벨트 줄을 최대한 늘려도 길이가 부족해 또 다른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현재 국내 판매중인 카시트 규격은 2017년 기준 만3~4세 아동에 해당하는 몸무게 9~18kg에 맞춰져 있어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법 개정을 앞두고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부랴부랴 18kg 이상 아동이 착용할 카시트 개발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국가기술표준원이 인정한 장구조차 개발되지 않은 상태다.

실제 도내 유치원에는 카시트 착용 후 30분 이상 이동할 경우 답답하다며 어깨줄을 임의로 내리는 아동들에 대한 주의와 함께 어깨와 목 주위, 사타구니 등에 피멍이 들거나 습진까지 생기는 경우까지 발생하면서 학부모들의 항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의 한 유치원 원장은 “아이들 크기에 맞지 않는 카시트로 인해 교사도 힘들고, 오히려 아동 안전에도 위험이 되고 있다. 법을 지키려 해도 지킬 수가 없는 구조”라고 토로했고, 또 다른 유치원 원장 A씨도 “어린이 전용 차량의 경우 출고 때부터 차량에 이미 각종 검증을 거친 안전벨트가 설치돼 있는데 카시트 설치가 꼭 필요한지 모르겠다. 세림이 사건 이후 졸속으로 법을 만든 결과 정작 피해는 어린이들이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카시트 구입비를 지원했지만 유아들에게 카시트를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이에 대한 특별한 대안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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