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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소외지역 주민 위한 ‘복지택시’로 거듭나길

전남 나주시에는 ‘100원 택시’라는 게 있다. 말 그대로 100원만 내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마을회관에서 택시를 타고 읍·면·동 소재지까지 가는데 이용요금이 100원인 것이다. 나머지는 해당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대중교통편이 없거나 드물어서 이동에 불편을 겪었던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뿐만 아니라 택시업자들에게도 좋은 일이다. 경기도내 지방정부들도 복지택시를 운행한다. 이들 ‘복지택시’ 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시내버스 기본요금, 또는 그 수준에 해당하는 정도다. 나주시의 100원 택시보다는 높은 요금이지만 원래 택시 요금보다는 매우 저렴한 것이다.

100원 택시나 복지택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지정된 마을 주민과 교통약자의 이동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 도내에서는 2014년 안성시와 여주시를 시작으로 2015년 12월엔 6개 시·군, 88개 마을, 478대가 운행됐다. 3년 뒤인 2018년 12월말엔 9개 시·군, 188개 마을, 1천104대가 운행되고 있다. 편도 기준 이용자 수도 2015년 2만7천266명에서 2018년(9월까지) 11만3천44명으로, 연평균 16.1%나 증가했다. 만족도 역시 100점 만점에 91.9점이나 됐다.

이처럼 만족도는 높지만 이용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경기연구원이 내놓은 ‘경기복지택시 이용방식을 스마트하게 바꾸자’ 보고서는 이용절차와, 운송사업자의 사후 정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제일 먼저 이용방식의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지적했다. 복지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마을주민임을 확인하기 위해 이장에게 복지택시 배차 신청해야 하며 이용횟수(왕복1회/일, 월별 4~10회)를 제한하고 있는 것도 개선해야할 문제점으로 꼽았다. 택시운송사업자 역시 매월 관할관청에 정산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시·군마다 이용방식과 제한 등이 서로 다르다는 것도 경기도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다.

경기연구원은 이용/운행 기준을 단순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용횟수를 최대한 늘리고 수시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용방식을 크게 간소화하기 위해 복지택시 예약/접수/정산 기능을 통합한 ‘콜/정산 시스템 구축’도 제안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택시 이용 및 운행기록 정보가 자동으로 전산화되기 때문에 사전 주민확인 절차, 운행일지 작성, 운행비용 지원신청서 작성 등의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제안에 귀 기울여 진정한 복지택시로 거듭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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