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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동두천 공개 입찰 폐기물처리 선정 특혜 의혹

참여 조건 ‘市 소재 제한’, 관내 허가 기업 달랑 2곳
20년 넘게 2곳에서 독점, ‘입찰경쟁’ 사실상 무의미
타 지역 업체 “관내 업체 몰아주기 위한 형식 불과”

동두천시가 발주하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특정 업체 2곳에서 20년 넘게 독점해 온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는 그동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개입찰을 내세우면서도 공모지침에 입찰 참여 조건을 시 소재 업체로 제한, 관내 2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2개 지역을 나눠먹기식으로 일감을 몰아줘 유착 의혹도 사고 있다.

17일 동두천시 및 시의회, 관련 업체 등에 따르면 시는 매년 10~12월 사이 동두천시 정장로를 기준으로 2개 권역(남쪽, 북쪽)을 설정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공개입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선정된 업체에게는 각각 10억~15억원의 예산을 지급했다.

공모심사는 공모지침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동두천시에 있는 자’로 명시돼 있다.

또 ‘최근 3년간 용역이행실적’을 전제로,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지역참여(지역업체들 참여도), 신인도, 입찰가격 등 5개 분야에 대한 적격심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시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허가를 받은 곳은 A 기업과 B 환경 등 단 2곳으로 입찰경쟁이 무의미하며 사실상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 같은 공모지침 때문에 1997년부터 지금까지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는 이들 2개 업체 밖에 없다. 이는 타 지역에서 입찰을 원하는 업체들이 지원을 하지 못하면서 2개 업체가 1곳 씩 입찰에 나서 2개업체 이상씩 참여해야 하는 공개입찰 규정상 결국 수의계약으로 전환돼 이들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 같은 문제가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잘못된 점을 시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해결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생활폐기물이 하루라도 밀리면 혼란이 일어난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종용, 허울뿐인 ‘공개입찰’로 시민들을 우롱해 공무원 윤리마저 도마위에 올랐다.

타 지역의 한 업체 관계자는 “공모 지침이 타 지역 업체의 진입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입찰을 신청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개 입찰은 허울뿐이고 관내 업체를 몰아주기 위한 형식에 불과한다”고 토로했다.

시의회의 한 시의원은 “공개입찰에 대해 강하게 해당 과에 항의 했지만 수년간 돌아오는 말은 ‘시정하겠다’는 말뿐이었다”며 “이번에는 정식으로 공론화해서 모든 의혹과 논란을 해소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 공개입찰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방안과 대책이 없다.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며 “해결방안을 찾아 현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겠다”고 해명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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