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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먹는 공개입찰, 수상한 동두천

26년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신규 허가 안해줘
관내 2개 업체에 사실상 사업 독점적 지위 부여 논란
“특혜 의혹 규명 감사·입찰 방식 개선” 거센 목소리

<속보> 동두천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개입찰을 내세우면서도 관내 2개 업체에 나눠먹기식 일감을 몰아줘 특혜·유착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2019년 7월 17일 1면 보도) 공모를 둘러싸고 제기된 일부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는 기존 2개 업체 외에 현재까지 20여년 간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감사 등을 통해 특혜 의혹 여부를 명백히 규명하고 독점적 입찰 행태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24일 동두천시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공개입찰을 표방하며 A 기업과 B 환경 등 2개 업체에 대해 각각 1993년 4월과 1993년 12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허가를 내줬지만 이후 26년간 신규 허가는 일절 내주지 않아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부여했다.

또한 시는 기존 2개 업체가 독점할 수 밖에 없는 불공정한 공모 지침을 내세워 타 업체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이라는 공개입찰의 취지와 본질을 훼손하고 수의계약을 숨긴 의혹까지 드러나 비판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실제 공고가 지난해 게시되면서 자동적으로 A 기업과 B 환경 등 2곳의 업체명이 거론됐으며 입찰을 원하는 다른 업체들이 등록조차 하지 못했다.

이에 인근 경기북부지역에서 폐기물업체들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다른 시·군 관계자들도 비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B 환경은 지난 2014년 대표이사가 법적문제로 사임했지만 해당 업체에 사내 근로감독관으로 재직하고 있어 ‘허울뿐인 행정’이라는 비판을 넘어 유착의혹이 아닌 명백한 유착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관련 업체 관계자는 “수의계약에 문제가 있어 공개입찰로 바꾼 만큼 그에 맞게 기준을 바꿔야 하지만 동두천시는 몇십년 동안 조례 등이 바뀌지 않았다”며 “신규 허가를 원천 봉쇄한 채 2구역에 2업체만 선정하는게 무슨 경쟁 입찰이냐. 누가봐도 특혜”라고 토로했다.

인근 지자체 관계자는 “공개입찰 시 여러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애초에 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했다”며 “동두천시가 허울뿐인 행정을 한 결과”라고 말했다.

정계숙 시의회 의원은 “시가 시민의 편리와 이익 등을 빌미로 잘못된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자세한 상황을 확인하고 대표발의 등을 통해 시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신규 허가는 현재로선 불가능한 게 사실”이라며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뚜렷한 방법이 없다. 최대한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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