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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관리 지자체 주도가 낫다

해제지역 외 주변지역도 영향
점적 개발 각종 문제점 양산

2년 전 항공사진 판독 인용
불법행위 3천155건 달해
경기연, 정책 변화 시급 지적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 양산 등 각종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선 현행 중앙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을 탈피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주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정책의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1일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이용실태와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신도시 개발 등 개발제한구역의 점(點)적 개발이 주변지역에도 각종 문제점을 일으킨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독립적으로 점적개발이 이루어진 곳(시흥시, 의왕시, 군포시, 화성시)과 점적으로 개발됐으나 신도시 규모로 개발된 곳(남양주시, 고양시) 등으로 구분해 소개했다.

이를 두고 각각의 지구는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없이 독립적으로 추진해 기반시설이 부족한데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구역이 선정됐다고 꼬집었다.

사업지구가 늘면서 교통문제에 직면했고 인접 도시와 연계도 부족한데다 구리시와 남양주시, 안양시와 과천시처럼 연차적인 개발로 중소도시들이 달라붙는 현상이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외 주변지역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주변지역의 개발압력을 높여 개발제한구역이 점점 훼손되고 다시 개발대상이 되면서 시가지가 확산되는 효과를 일으킨다고 비판했다.

시흥시의 경우 시화국가산단 등의 영향 등으로 해제지역 주변에 공업용도가, 하남시는 주택지구 주변에 상업시설이, 남양주시도 주택과 교통시설 개발로 상업시설이 많이 입지했다고 소개했다.

연구원은 이에 대해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주변지역도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을 쫓아간다고 분석했다. 결국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가 양산되고 이는 대규모 개발 사업과도 연관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2017년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인용해 그 이전과 비교해 바뀐 사항은 9천601건이며 이중 불법행위가 3천155건이라고 밝혔다.

2018년 11월 기준으로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불법행위가 최다 건수인 시군은 시흥시가 767건이다. 이어 남양주시가 490건, 고양시가 402건을 기록했다.

적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훼손 건수 1위는 시흥시가 1천777건, 2위는 남양주가 1천724건, 뒤이어 하남시가 1천55건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원은 야영장과 수목원, 체육시설 등의 설치도 가능하게 됐다며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관리방안으로 보전관리도움시설의 변화를 제시했다.

또한 중앙 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방식보다는 지방정부의 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계획 역량을 강화해 주도적으로 정책을 이끌어 갈 수 있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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