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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업무지구 불법 토지매각 공익감사 청구”

인천연대 “특혜 의혹 밝혀져야”

인천지역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이하 인천연대)는 31일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위법사항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인천연대에 따르면 포스코건설과 게일이 설립한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는 지난해 11월 국제업무단지 내 B2블록을 매각했다.

앞서 인천시와 NSIC가 2002년 3월20일 체결한 토지공급계약과 그 후속 계약에 의하면 대상토지에 대한 권리 등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회신을 통해 “B2블록 공매절차는 위법하다”고 NSIC측에 통보했다.

하지만 NSIC는 불법에 대한 개선조치는 취하지 않고, 올해 2월 신탁한 4개 블록 중 F20, F25, E5 부지 등 3곳에 대해 아시아신탁으로 사업주체를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대해 인천연대는 “인천경제청은 NSIC의 이런 행위에도 2년 넘게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봐주기 특혜행정 의혹이 있다”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위법에 대한 사실이 밝혀지면 필요한 조지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송도국제도시 중심에 자리 잡은 국제업무지구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571만㎡ 규모로 조성되고 있다.

특히 여기에는 68층 규모의 동북아트레이드타워를 비롯해 송도컨벤시아, 센트럴파크, 국제학교 등이 들어서 송도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NSIC가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주주사인 포스코건설이 3천500여 억원을 대위변제했고, 이를 회수하기 위해 국제업무지구 부지 일부를 제3자에 매각하면서 계약 및 법령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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