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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30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 유예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 의원은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시기를 늦추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주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종업원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제도 적용 시기를 최소한 1년 이상 더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제도의 연착륙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유예 만료 시점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추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도입 시기를 2021년으로 1년 미루고, ‘100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3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으로 각각 시행 시기를 늦추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며 “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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