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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면세점 비닐쇼핑백 유상판매’ 대표 발의

 

 

 

면세점에서 지급하는 비닐쇼핑백 등 1회용품을 유상 판매하도록 하는 법이 추진된다.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대상 시설·업종에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면세점)을 포함하도록 명문화했다.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은 환경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 대상이지만, 직접적인 단속은 지자체에서 한다.

게다가 공항 자체는 국토교통부 관할이고, 면세점은 관세청 소관이기 때문에 면세점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단속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여행객 증가와 함께 신세계·신라·롯데면세점의 비닐쇼핑백 사용량은 2016년 7천80만장에서 지난해 7천984만장으로, 비닐완충제 롤형과 봉투형은 각각 25만롤에서 38만롤, 4천30만장에서 6천136만장으로 늘었다.

신 의원은 “모든 면세점 비닐백에 환경부담금을 부과하고, 친환경적인 대체 포장수단을 도입해 근본적으로 폐기물을 억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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