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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기업 인식표 조례안’ 재추진

도내 학교 카메라·복사기 등
10~20%가 전범기업 생산품

부착 나선 황대호 도의원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 목적”

민주당 내부서도 공감대 형성
26일 임시회 개회… 심의 예정


빔프로젝터와 캠코더, 카메라, 복사기 등의 50%~70%.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서 사용중인 교육기자재 중 일본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비중이다.

특히 이들 품목 가운데 10%~20%는 전범기업 생산품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도내 각급 학교에서 사용중인 교육기자재에 전범기업 제품임을 표시하는 인식표가 부착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범기업 제품 인식표 부착 여부는 학생자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경기도의회 황대호(더불어민주당·수원4)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재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 일본 기업은 전쟁물자 제공 등 목적 실현을 위해 우리 국민들을 강제로 동원해 노동력을 착취했음에도 지금까지 사과나 배상은커녕 역사를 부정하고 미화하고 있다”며 “전범 기업의 행태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해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이 조례안은 지난 3월 추진되다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여론에 상정이 보류됐다.

조례안은 도내 초·중·고가 보유 중인 전범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해 전범기업 제품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당초 전범 기업 제품 인식표 부착을 의무화했으나 학생자치회 등 교육공동체가 인식표 부착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수정했다.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 20만원 이상의 학교 비품으로 제한했다.

황 의원은 도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안받은 도안이라며 인식표 예시안도 제시했다.

제시된 인식표에는 ‘본 제품은 일본 전범 기업이 생산한 제품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전범 기업에 대한 설명이 포함돼 있다.

조례 적용 대상 전범기업은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조사와 대법원판결로 알려진 전범 기업 299개 중 현존하는 284곳이다.

적용 대상 기관은 경기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감 소관 각급 학교 등이다.

황 의원은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내부에서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판단, 조례 제정 추진 과정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했다.

황 의원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그들의 말처럼 더 이상 한일 양국관계와 우리나라 경제를 악화시키는 한심한 민족주의가 아니다”라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국가의 미래가 될 우리 후손들에게 왜곡되지 않은 역사를 물려줄 것이다. 역사적 정기를 바로세우는 것은 우리 국민과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6일부터 9월 10일까지 열리는 제33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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