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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도내 과천·분당·광명·하남 등 전국 투기과열지구 31곳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부터 적용… 거주 의무기간 도입

오는 10월부터 과천과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도내 4개 지역의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다.

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겨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12일 발표했다. ▶▶관련기사 3·5면

개선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용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한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1조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국토부는 오는 14일 입법 예고를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한다.

현재 도내 투기과열지구는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4곳이다.

이를 포함한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대구 수성, 세종 등 모두 31곳이다. 나머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3가지 선택 요건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 등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의 분양가격상승률을 기준으로 사용토록 개선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도 앞당겨 진다.

일반주택 사업과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일원화 하는 형태다.

현재 일반주택 사업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는 반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토록 돼 있다.

이로 인해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불가능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기존 3~4년에서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을 다져 5~10년으로 연장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공공 분양주택에 적용되는 거주 의무기간(최대 5년)을 올해 안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파트 후분양이 가능한 시점 역시 현행 ‘지상층 층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 완성(공정률 50∼60% 수준) 이후’에서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 이후’로 개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 예고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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