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유튜브稅’ 논의

정부, 방송통신발전기금 개편
OTT업체도 부과 대상 검토

정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대상으로 한 조세 및 기금 부과, 이른바 ‘유튜브세(稅)’ 논의에 착수했다.

15일 관련 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유튜브세를 포함한 디지털세의 해외 동향 및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과제 수행을 요청했다.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법정 분담금 제도를 개편, 유튜브를 비롯한 OTT 업체도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채널이 해마다 내는 부담금이다.

올해 기준 징수율은 방송광고매출액의 2~4% 규모다.

하지만 방송 시장이 온라인 위주로 재편되면서 유튜브·넷플릭스 등 OTT 업체도 방발기금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고 있다.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법제화로 이어지진 못 했다.

해외에서는 프랑스가 2017년 영상물 공유 및 게재 사이트 수익의 2%를 걷어 국립영상센터의 영상 창작 지원금으로 활용하도록 관련 세제를 개편한 사례가 있다.

유튜브세란 말도 여기서부터 쓰이기 시작했다.

유튜브세 도입 배경에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버는 돈에 비해 세금을 턱없이 적게 낸다는 지적도 있다.

/정영선기자 ysun@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