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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의 창]일시적 2주택, 별장 등에 대한 과세제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보유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6.2%에 달한다. 주택이 50.5%, 주택이외 부동산이 25.7% 차지한다. 우리 국민에게는 주택 등 부동산이 주 재산이다시피 하는 상황이다. 열심히 일해서 똘똘한 내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고 있다.

주택을 사고 파는 데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따르며 이러한 세금을 잘 아는 일은 재산보호와 재테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파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산지 2년 이내(조정지역은 거주2년) 파는 경우는 투기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 하며,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의 경우는 응능부담의 차원에서 9억 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 한다.

1가구 2주택자가 한 주택을 파는 경우 과세 되지만, 양도 당시 부득이하게 1가구 2주택이 되어 종전 주택을 파는 경우는 비과세를 하고 있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새로운 주택 취득 후 3년이내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 법원에 경매 신청,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진행 등에 해당된다면 비과세된다.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상속받은 시점에서 상속인의 1가구1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가구가 일반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상속으로 인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는 공동상속주택을 소수지분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아 그가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 된다. 공동상속주택을 지분이 가장 큰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고 나머지 소수지분자는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노부모 봉양을 위해 가구를 합쳐 1가구 2주택이 되었을 경우는 가구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1주택을 가진 남자와 1주택을 가진 여자가 혼인하여 2주택이 되었을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혼인으로 인한 합가에는 이혼 후 동일한 배우자와 재혼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시간과 경제력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도심에 있는 자기 주택 외에 시골에 농가주택이나 별장을 소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면적, 가격기준 등을 충족하는 농어촌주택을 일반주택과 함께 소유하고 있는 1가구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농어촌주택은 서울, 인천, 경기도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

별장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1가구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별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투기성이 없는 경우라면 1가구1주택 비과세를 비교적 유연하게 인정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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