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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동탄출장소 알고 보니 ‘불법’

‘판매시설’을 용도변경 없이 업무시설로 불법전용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늑장 파악 등 행정 난맥
임대인 억대 이행강제금 우려… “누가 행정 믿겠나”

 

 

 

화성시가 동탄출장소로 임대해 사용 중인 ‘업무시설’이 당초 ‘판매시설’을 사전 용도변경 절차 없이 불법으로 사용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같은 사실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뒤늦게 파악하는 등 행정 난맥상에다 위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과 계도를 해야 할 시가 버젓이 불법을 저지른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4일 화성시와 동탄출장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8년 7월 화성시 동탄대로 537번지 라스플로레스 건물 2층과 3층, 6층 15개 실을 업무용 사무실인 ‘동탄출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계약기간 2년에 보증금 5억5천만원, 월 6천800여 만원에 임차계약해 현재 동탄출장소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확인결과 시가 지난해 11월부터 동탄출장소로 사용 중인 이 건물은 지난 2017년 사용승인 당시 판매 및 문화집회시설로, 2층은 ‘판매시설’, 3층부터 6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나 업무시설로 이용이 불가능하다.

더욱이 시는 당초 용도와 다르게 2층에 시장실을 비롯해 총무과, 세무과 등 5개 과와 소회의실, 직원쉼터로 사용 중인가 하면 3층에는 동탄출장소장실과 복지위생과, 6층은 대회의실 및 문서고로 불법 사용 중이다.

게다가 동탄출장소가 사용 중인 총면적은 2천206.78㎡로 현행 건축법 제19조 제5항에서 규정한 바다면적의 합계(대수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가 500 ㎡가 넘을 경우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등 사용승인 대상이지만 용도변경도 없이 업무용사무실로 불법전용한 상태다.

실제 관련 법에서는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을 업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 절차를 받도록 하고 있어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할 행정당국이 민원업무를 이유로 서슴없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마저 자초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화성시의 막무가내 불법행정으로 인해 애꿎게 임대인들은 당초 사용승인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형사고발은 물론 억대가 넘는 이행강제금 폭탄을 맞을 처지에 놓였다.

한 건축사는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업무시설로 사용 시 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은 화성시 행정의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며 “불법을 지도·단속해야 할 화성시가 앞장 서 불법을 저지르는데 누가 행정을 믿겠느냐. 이러니 화성시 건축은 불법덩어리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런 사실은 몰랐다가 지난 7월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뒤늦게 확인됐다”며 “현재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건물주들과 논의해 해결책 강구 등 대책을 찾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순철·박건기자 so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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