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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서 반려견에 물린 40대 부상…개 주인 벌금 70만원

공원에서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해 주변에 있던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김성은 판사)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반려견은 목줄을 하고 있었으나 입마개는 하고 있지 않았다”며 “공공장소인 공원에 개를 데리고 가는 경우 개의 행동을 적절하게 제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의 반려견이 피해자에게 달려들 때 목줄을 더 짧게 쥐는 등 조치를 해 위협하지 않게 할 수 있었다”면서 “반려견을 제지하거나 경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후 4시 45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 주차장 인근에서 입마개를 채우지 않은 자신의 반려견이 인근에 있던 B(45·남)씨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반려견은 A씨 품에 안겨 있다가 갑자기 B씨의 다리를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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