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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차량 ‘쌩쌩’… 어린이 안전 아찔

‘10㎞이하 서행’ 규정 비웃듯 과속 등 안전수칙 위반
전국서 어린이 교통사고 잇따라… 보호대책 필요

 

 

 

최근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사고로부터 취약한 어린이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월 양주시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킥보드를 타던 3세 어린이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 최근까지도 부산, 울산, 전주 등 전국 각지에서 단지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가장 안전해야 할 아파트 단지 내에서조차 과속과 불법주정차, 전방주시 태만 등 안전수칙 위반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며 어린이들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게 되면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들이 자체적으로 단지 내 속도제한과 차량진입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외면받고 있는가 하면 규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운전자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게다가 대규모 지하주차장이 일반화되면서 어두운 조명과 폐쇄적인 건물구조 등에 따른 시야확보의 어려움 등이 가중되고 있어 일부 세대의 지하주차장 기피현상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위험요소 차단 등의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아파트 단지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 사유지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날도 대부분의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쓰여진 ‘시속 10km이하 서행’이라는 문구가 무색하게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차공간을 찾는 운전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이모(33)씨는 “단지 내에서도 쌩쌩 달리는 차량을 보면 아이 혼자 외출시킬 엄두가 안난다”며 “일반 도로처럼 일정 속도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선 단속을 실시하고 어린이 보행을 위한 안전시설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화성의 A아파트 경비원 박모(67)씨는 “안내방송을 통해 꾸준히 단지 내 규정속도 준수 등 안전운전을 부탁하고 있다”며 “안전수칙 위반 차량으로 아찔한 상황을 수도 없이 목격하게 되도 계도말고 어떠한 제재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내부 도로는 사유지라 단속에 나서기 어렵다”며 “단지 내에서는 서행하고 전방을 잘 살펴 항상 안전운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현수기자 kh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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