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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링링’이 지나간 자리에 지원의 손길

국세청, 피해 납세자 국세 신고기한 연장 징세 유예
농협, 재해보상금 50% 선지급, 영농자재 반값 공급
금융권, 3억 한도 중기·개인에 긴급 금융 자금 융자

국세청과 농협, 금융권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 돕기에 나섰다.

국세청은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국세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부가가치세(10월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미뤄준다.

태풍으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향후 과세될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국세청은 태풍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중단한다. 현재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신청하면 연기·중지하게 된다. 신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로 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협도 태풍으로 피해를 본 농업인을 위한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농협중앙회는 이미 편성한 무이자 자금 5천억원과 농축협 재해 예산 143억원을 활용해 농가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하는 등의 범농협 지원 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재해보상금 50%를 선지급하고 영양제·살균제·비료 등 영농자재를 최대 50%까지 할인 공급할 계획이다.

강풍에 떨어진 배, 사과 등 낙과 1천500t을 가공용으로 긴급 수매하고 소비촉진 할인판매 행사도 개최한다.

정부와 협의해 쓰러진 벼를 주정용으로 특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태풍 피해 농가에 대한 금리 우대, 특례보증, 상환 연기 등 금융 지원도 할 계획이다.

금융권도 태풍 피해 중소기업과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태풍 피해로 일시적 자금 운용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3억원까지 모두 800억원을 대출 지원한다. 피해 기업 중 분할상환 기일이 다가오는 기업에는 분할 상환금도 유예할 예정이며, 신규·만기 연장 여신에 대해 최고 1%포인트까지 금리를 감면한다. 태풍 피해 개인 고객에게는 1인당 3천만원 이내에서 200억원 규모로 대출을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3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을, 피해 실태 인정 금액 범위에서 시설자금을 각각 대출해 준다. 기존 대출은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은 유예받을 수 있다. 피해지역 주민에게 개인당 최대 2천만원의 긴급 생활자금을 대출해 주고, 금리도 최대 1%포인트까지 감면해 준다. 예·적금을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약정 이자를 지급하고 창구 송금 수수료 등도 면제해 준다.

우리카드도 태풍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청구되는 카드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한다. 피해가 발생한 뒤 결제대금이 연체된 고객의 경우 신청자에 한해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관련 연체기록을 삭제한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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