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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0년 생활임금 시급 1만원 확정

인천시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0년도 생활임금을 1만원으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지난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생활임금 6천880원 적용을 시작으로 2019년 9천600원으로 인상했다.

대상 역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해 적용했으며, 2020년에는 1만원으로 확정했다.

생활임금위원회 위원들은 시 재정 상황, 생활임금이 갖는 상징성, 저소득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논의를 통해 인천형 생활임금을 도출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시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근로자 약 1천296명(현재 기준)이다.

단,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들은 적용을 제외한다.

시 관계자는 “임금 양극화 문제해결을 위해 지방정부가 좋은 고용주로서 선도적인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고, 상생협력 차원에서 1만원의 시대를 연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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