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0년도 생활임금을 1만원으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지난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생활임금 6천880원 적용을 시작으로 2019년 9천600원으로 인상했다.
대상 역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해 적용했으며, 2020년에는 1만원으로 확정했다.
생활임금위원회 위원들은 시 재정 상황, 생활임금이 갖는 상징성, 저소득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논의를 통해 인천형 생활임금을 도출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시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근로자 약 1천296명(현재 기준)이다.
단,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들은 적용을 제외한다.
시 관계자는 “임금 양극화 문제해결을 위해 지방정부가 좋은 고용주로서 선도적인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고, 상생협력 차원에서 1만원의 시대를 연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