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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인사 빙자 정치인들 불법 현수막 홍보 눈쌀

내년 총선 겨냥 얼굴·당 알리기
도로변·주택가 골목 등 곳곳 설치
도시미관 훼손 ·운전자 시야 방해

지자체 “미풍양속이라 철거 고민”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명절 인사를 구실로 도심 곳곳에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면서 도시 미관은 물론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어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현수막 게시장소가 지정게시대가 아닌 도로변에 설치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지만 해당 자치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뒷짐지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다는 지적이다.

10일 본지 기자가 수원 최대 유동인구를 자랑하는 수원역을 비롯해 장안구 영화초교사거리, 팔달구 창룡문 사거리, 권선구 동립말사거리, 영통구 효원사거리 등을 둘러본 결과 추석 인사를 건네는 정치인들의 현수막을 도로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불법현수막은 도시미관은 물론 보행자나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어 일선 자치구에서 수시로 철거하고 있지만, 정치인들의 명절 인사성 현수막은 ‘정치적 이익성’이 없는데다, 지역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는 미풍양속이라는 이유로 철거를 미루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시민들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얼굴과 소속당을 알리기 위해 명절을 홍보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일반인의 경우 일회성 광고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반해 법을 준수하는데 솔선해야할 정치인들이 버젓이 불법행위를 하고, 이를 단속할 지자체에서는 불법을 눈감고 있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시민 최모(49·남)씨는 “인사랍시고 수많은 차량이 지나다니는 도로는 물론 주택가 골목에도 현수막을 설치했다”며 “인사 문구보다 사진과 소속당이 더 부각된 현수막이 과연 진심으로 명절을 잘 보내라는 의도인지 홍보를 위한 용도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정치인의 인사성 현수막은 불법이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명절을 잘 보냈으면 하는 좋은 의미로 설치했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면서도 “우선 추석 연휴가 지난 뒤 현수막을 철거하겠다”고 말했다./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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