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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반려동물 보호·복지증진 조례안 추진

용인시의회가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용인시의회는 윤원균 의원 등 경제환경위원회 의원 7명이 '용인시 동물 보호 및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동물 학대를 방지하고 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한 계획을 시장이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양한 동물복지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민간인이 참여하는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동물구조와 보호조치를 위한 동물보호센터도 설치하도록 했다.

홀로 사는 노인과 한부모 가족 등 소외계층 가정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반려문화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공공시설에 반려동물쉼터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매년 4월 첫째 주 토요일을 용인시 반려동물의 날로 지정해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길고양이 관리를 위해 길고양이 급식소도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17∼19일 열리는 용인시의회 제23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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