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설]추석연휴 반려동물 유기증가 대책은 없나?

해마다 설·추석 등 명절 연휴나 휴가철에 반려동물 유기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추석엔 또 얼마나 많은 반려동물들이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았을까? 지난해 추석 연휴를 전후해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등록된 유기동물은 2천383마리나 됐다. 연휴 다음날인 27일 하루에만 644마리가 유기됐다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은 기록하고 있다. 지난 설 연휴 기간(2월 1~7일)에도 1천355마리가 유기동물 시스템에 등록됐다. 이에 이번 추석 연휴에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와 관광지에는 동물 유기가 불법임을 인식시키는 현수막과 포스터가 부착됐으며 동물등록 등 반려동물 책임인식을 강조하는 홍보물이 비치되기도 했다.

올해 추석연휴 유기동물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아직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그 숫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기·유실 동물은 2015년 8만2천100마리에서 2016년 8만9천700마리, 2017년 10만2천593마리, 2018년 12만1천77마리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유기·유실된 동물이 구조됐다고 해서 모두 주인의 품에 돌아가거나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니다. 주인에게 다시 돌아간 경우는 13%에 불과하다. 나머지 23.9%는 자연사하고, 20.2%는 안락사를 당한다. 그러니까 구조된 동물의 절반정도가 보호소에서 죽는다는 얘기다. 구조된 유기동물이 너무 많아 일정 기간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안락사 시킨다.

처음엔 개나 고양이가 귀여워서 샀지만 사육이 쉽지 않은 데다 명절이나 휴가철을 맞아 맡길 곳이 없는 경우 길이나 섬, 산 속에 버리는 것이다. 대책이 필요하다. 현행법 상 동물 유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의도성 입증의 어려움, 동물보호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단속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지난해 전국의 동물 유기 적발 건수는 15건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동물복지 전담부서를 확대하는 등 반려동물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8월 31일 임기를 시작한 김현수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동물 유기 처벌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전환하는 등 단계적으로 벌칙 수준을 상향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김장관의 말처럼 유기 동물의 지속증가는 사회적 문제를 유발시키고 정부 재정 부담도 증가시킨다. 그래서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선 동물등록제도 개선과 더불어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김장관의 말에 적극 동의 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