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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모른 체… ‘내로남불’ 화성시

동탄출장소 불법 사용… 임대인들 행정조치도 없어
“시정·원상복구 등도 외면 직무유기 아니냐” 비난
시 “적법한 사용 위해 관련부서와의 협의 진행 중”

<속보> 화성시가 동탄출장소로 임대해 사용 중인 ‘업무시설’이 당초 ‘판매시설’로 사전 용도변경 절차 없이 불법으로 사용 중 논란(본보 9월 4일자 1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가 불법행위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시정지시 등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시가 불법을 조장한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5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가 지난 11월부터 동탄출장소가 사용 중인 동탄대로 537번지 라스플로레스 건물 2·3·6층 15개 실(2천206.78㎡)은 판매·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나 업무시설로 이용이 불가능하며, 업무용시설로 사용할 시 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신고와 허가를 얻은 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특히 화성시의 불법행위가 벌어진 건축물은 도시지역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시 단속부서는 시정지시와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 불법건축물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위반 건축물 표지’를 부착해야 하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도 가능하다.

그러나 불법을 단속해야 할 시가 버젓이 불법을 자행하고, 묵인하다가 뒤늦게 ‘감사부서의 조사결과에 따른 행정조치’ 등을 밝혔지만 정작 시와 함께 불법을 저지른 임대인들에게는 아무런 행정조치도 없어 ‘직무유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한 건축사는 “다른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행정조치로 일관하는 시가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관대한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불법을 저지르고도 몰랐다고 핑계대기에 급급한 것도 모자라 관련 법이 규정한 시정, 원상복구 등도 외면하고 있는 이같은 작태는 말 그대로 직무유기가 아니냐”라고 개탄했다.

화성시의회 A시의원은 “문제가 생길 것을 알면서도 관리·감독해야 할 시가 불법을 자행하고도 시정지시 등 행정처리를 미루고 있는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반드시 철저한 조사를 거쳐 책임자 처벌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불법용도변경에 따른 위법 사항은 인정하지만 해당 시설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현재 감사부서에서 모든 불법사항에 대해 조사 중이어서 조사결과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최순철·박건기자 so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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