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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학폭위 이관 앞둔 교육지원청, 업무 폭증 우려

지원청별 장학사 1명씩 추가 배치해도 심의 ‘역부족’
‘배경지식’ 없어 부실 우려도… 도교육청 “다각도 논의”

내년 3월 1일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을 앞둔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교육지원청의 업무 폭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15일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가 설치돼 학교에서 담당하던 학폭위 업무를 맡게 된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전국 170여개 교육지원청에 심의위 담당 장학사를 1명씩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학폭위 담당 장학사는 증원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 배정됐던 인원을 배치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같은 계획에 대해 교육계 관계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적으로 학폭위 심의 건수가 2017년도에 3만993건에 이른다. 또 경기도 내 학폭위 심의도 지난 2018년도에 7천883건에 이르는데 25개 교육지원청 별로 장학사 한명씩 증원해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학폭위는 학교폭력 사건 조사부터 피해자 보호 조처, 가해자 징계처분 결정까지 모두 처리해야 한다.

피해자,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학폭위원들을 소집해 징계 여부 등을 심의하는데만도 최소 반나절은 걸린다는 것이 교사들의 설명이다.

과거의 경우 신체적 폭력이 주를 이뤘지만 지금은 그보다 집단따돌림이나 사이버괴롭힘 같은 정서적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정서적 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여러 명이고 가해 기간도 길어 심의가 더욱 까다로울 수 밖에 없다.

학교의 경우 학생들간 교우관계와 생활태도 등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지만 교육지원청은 이런 ‘배경지식’이 없어 심의도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했지만 피해자측에서 받아들이지 않거나 자칫 은폐·축소하려 한다는 의심을 살 수 있어 학교 내 자체 해결보다는 학폭위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수원의 A초교에서 학폭위를 담당하는 한 교사는 “피해자와 가해자 증언을 듣고, 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며 부모들의 입장도 강경하게 나뉠 경우가 많아 학폭위 심의까지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며 “교사 입장에서야 학폭위 업무를 벗어나 매우 홀가분하지만 교육지원청에서 시내 모든 학폭위 사건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폭위 관련해 교육지원청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도의 논의가 진행중에 있다”며 “조만간 관련 대책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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