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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무효형 ‘벌금 300만원’ 2심선고… 이재명도 검찰도 상고

李 “직권남용 등 무죄판단 불구
선거방송토론 발언 유죄는 모순”
檢 “4가지 혐의 모두 최종 판단을”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데 이어 검찰도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5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지난 11일 이 지사 변호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와 검찰은 각각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지사 변호인 측은 지난 6일 항소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은 친형 강제진단 관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판단을 내렸다”며 “그런데 같은 사안에 대해 선거 방송토론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공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된 해석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사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 대법원이 진실에 입각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끝에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죄 판결 부분을 포함해 이 지사가 받는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대법원의 판단을 구한다는 취지로 상고했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각각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수원고법은 추석 연휴가 끝난 오는 17일 대법원에 재판 관련 기록을 송부할 예정이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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