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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약속 믿었는데… “정규직 전환후 월급 120만원 증발”

전환시 급여하락 사전인지에
도 “임금보전 해주겠다” 강조
대상자 ‘경력 인정 포기’ 합의

조례 제정 후 소급하겠다더니
형평성·합의문 들먹이며 안 줘

“전환 실적 홍보하면서
급여 삭감 희생 강요‘갑질’”


10여년간 경기도청에서 근무중인 A씨는 최근 이직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다.

신분이 용역업체에서 파견직되는 계약직에서 정규직(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찾아온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다.

사연은 이렇다.

A씨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올해 초 경기도청 소속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신분 변화에 따른 주변 지인의 축하뿐만 아니라 더이상 정규직의 눈치 없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부풀었다.

하지만 기대감은 공무직 전환 후 첫 급여를 받는 순간 눈 녹듯 사라졌다. 업무 강도는 변화가 없는 반면, 매월 390여만원이던 급여가 290여만원으로 100만원 이상 줄어서다. 연봉으로 따지면 감소액이 1천만원이 넘어선다.

급여가 준데는 공무직 전환자의 기존 근무 경력 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는 ‘경기도의 말바꾸기’에 기인한다.

당시 경기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일부 대상자의 급여 하락 현상을 사전 인지했다. 이에 협의 과정에서도 ‘임금보전 원칙’을 지속 강조했다.

‘용역 업체 근무 경력 및 관리직’을 인정하지 않기로 최종 합의가 이뤄진 것도 경기도의 임금보전 원칙 약속이 토대가 됐다.

그러나 이같은 합의는 오히려 정규직 전환자의 발등을 찍었다.

경기도는 합의 직후 지급 근거가 없어 조례 제정 등을 거쳐 소급하겠다며 보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난 4월 ‘경기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규정’에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 이후 임금하락 발생 시 보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자 또다시 말을 바꿨다.

다른 무기계약직과의 형평성 문제, 합의문상 경력 및 관리직 인정을 받지 않기로 했다는 이유를 들어 보전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

경기도의 임금보전 약속을 믿고 합의한 ‘(기존) 경력 및 관리직 인정 포기’ 조항은 결국 이들이 급여하락을 인정한 꼴이 된 셈이다.

이는 부단 A씨의 얘기만은 아니다.

맡은 바 업무는 다르나 B씨도 정규직 전환 후 100여만원, C씨는 70여만원의 급여가 하락됐다. D씨의 경우 정규적 전환 이후 120여만원의 급여를 손해봤다.

한 정규직 전환자는 “경기도가 외부적으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을 홍보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근거 없이 노동자에 급여 삭감이라는 희생을 강요하는 ‘갑질’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노조 등과 함께 가자는 의미에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공무직 전환에서 발생한 임금 손실 등 전환자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경기도청지회, 희망연대노동조합 경기도콜센터지부 등은 19일 경기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부당함을 알렸다.

이들은 “경기도가 친노동 기조를 갖고 정책을 펴고 있으나 정작 노동자는 빠져있다”며 “공무직 관리규정의 일방적 개정 추진을 중단하고, 정규직 전환으로 임금이 하락된 노동자에 즉시 손실분을 소급해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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