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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알고도 강행… 수상한 화성시

지구단위지침에 업무용 사무실 용도로 사용 불가능
‘행정 착오’ 과실 인정하면서도 늑장 처리… 의혹 가중
“市가 법 외면하는 게 문제… 행정 신뢰 추락했다”

<속보> 화성시가 동탄출장소로 임대해 사용 중인 ‘업무시설’의 불법행위에 대해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불법 조장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지 9월 4일·16일자 1면 보도) 문제가 된 건물은 대규모 점포시설로 관공서 사무실 용도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시는 해당 지구단위 계획에 업무용 사무실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도록 지침을 세우고 그 사실을 인지하고도 출장소 입주를 강행했는가 하면 ‘행정 착오’였다며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늑장 처리로 일관해 그 배경에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22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는 동탄2신도시 인구 증가에 발맞춰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탄역 인근 동탄대로 537 라스플로레스 A동 2층에 동탄출장소 둥지를 틀고 민원총무과, 세무토지과, 복지위생과, 건축산업과 4개과 25개 팀 118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건물은 대규모 점포시설(유통산업진흥법)로 지구단위지침에 관공서 업무시설 입주가 불가능하며, 시의 동탄출장소 임대·운영 등의 막무가내 불법 행정은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화성 동탄2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르면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만 허용하고 있으며, 시가 스스로 정한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무력화하는 엉터리행정으로 행정 신뢰도 추락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상태다.

더욱이 “법을 잘못 판단한 행정 착오다. 보도 이후 잘못된 사실을 알게 됐다. 해결책을 강구 중”이라는 당초 업무 담당 관계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인근 대형점포들이 전부 지구단위지침 허용 용도 제한에 저촉돼 사무실용도로 사용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민원인 접근성 및 주차 편의 등을 내세워 무리하게 입주를 밀어붙인 배경에 대한 의혹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공직 내부에서조차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정 난맥상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지적과 함께 행정 신뢰도 회복을 위한 긴급 대책과 자정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 시민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잘못된 행정에 대해 동탄은 물론 전체 화성시민에게 알려 용서와 이해를 구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절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해 책임 소재를 따져 잘못이 있으면 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100만을 바라보는 화성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가 조금이나마 회복되지 않겠느냐”라고 토로했다.

지역의 한 건축사는 “경미한 사항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 조치할 사항이라며 늑장 처리로 일관하며 오히려 시가 규정을 어기면서 법을 외면하는게 문제의 본질로, 준공된 건축물 허가용도와 용도 기준이 맞지 않은 것은 중대한 업무과실”이라며 “건물 임대인의 문제라기보다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건물 임차를 한 시의 안일함으로 행정 신뢰가 땅바닥에 추락했다”고 아쉬워 했다.

/최순철·박건기자 so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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