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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판례 연구로 법률문화 발전 이끌다

수원지법, 2019 공동판례연구회 개최
‘명의신탁 약정 둘러싼 법적문제’ 주제
민사·형사·행정 분야 주제발표-토론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3일 수원법원종합청사 3층 중회의실에서 ‘2019년 공동판례연구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원지법은 경기남부지역의 판례연구 활성화 및 법률문화 발전을 위해 매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과 공동으로 판례연구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날 각 기관장들의 개회사와 축사로 시작된 공동판례연구회는 법관·변호사회·아주대 등 총 100여 명의 참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주대 석좌교수를 부임한 김영란 전 대법관(현 양형위원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공동판례연구회는 ‘명의신탁 약정을 둘러싼 법적문제’라는 주제로 각 기관이 명의신탁과 관련된 민사·형사·행정 분야의 판례를 주제발표하고, 다른 기관이 교차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은 수원지방법원 문유진 판사가 ‘부동산 명의신탁약정과 불법원인급여’에 관해 발표했으며, 경기중앙변회 박상복 변호사가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제2세션은 전경근 아주대 교수가 ‘명의신탁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에 관해 발표하고 수원지방법원 김세윤 부장 판사가 지정토론을 맡았다. 제3세션은 경기중앙변회 정혜진 변호사가 ‘부동산 명의신탁과 횡령죄’에 관해 발표한 뒤, 이효진 아주대 교수의 지정토론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번 공동판례연구회는 100여년간 이어져온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에 따른 법률관계에 관해 최근까지 형성되어온 판례 연구를 통해 깊이 연구하고, 아울러 각 지역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의견을 서로 공유해 의미를 더했다.

수원지법은 앞으로도 공동판례연구회에 적극 참여해 지역의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법조와의 교류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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