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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사회]성매매는 타인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그런가? 하지만 나에게는 잊지 말아야 할 기억들이 몇 가지 있다. 그 중 2004년 군산 성매매집결지인 대명동과 개복동화재사건이다. 단순화재사건으로 묻힐 수 있었던 사건이 감금, 착취, 성매매강요 등 여성들의 참혹한 현실의 민낯이 한국사회에 그대로 드러났었다. 이 화재참사를 계기로 성매매는 단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며, 성매매는 인권의 문제라는 것을 확인 시켜 주었고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고 시행 된지 올해로 15년이 된다. 지금은 어떠한가? 성매매방지법이 풍선효과 등 많은 말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사회에서 제대로 보지 않았던 성매매구조와 성매매문제가 인권 문제와 범죄라는 사실로 인식되고 있다.

2015년 미국블랙마켓은 한국이 성매매시장 세계6위라고 발표했다. 대한민국은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집결지와 유흥주점, 노래방, 마사지업소 등서 성매매가 여전히 성행 중이다. 2013년 경찰청 성매매 기소율 통계를 보면 성구매자 기소율 17.3%, 여성 기소율 23.2%로 여성의 기소율이 더 높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성매매는 양벌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기소율이 더 높다.

성매매현장에서 대다수의 여성들은 직접적인 폭력을 경험하면서 성폭력 피해자와 성매매경험여성들은 같은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때로는 자아를 분리하기도 하고 수치심과 두려움 자신이 선택한 것에 책임 등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경험을 그 누구에게도 드러내놓는 것이 어렵다.

하지만 성구매자들은 돈을 지불했다는 이유로 그 공간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요구들이 인권 침해인지 인식하지 않고 폭력들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들 뒤에 숨은 알선자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여성들을 끌어들여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고 가격을 매겨 이득을 취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법적제제를 받지 않고 있다.

기술의 변화는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를 통해 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며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넘나들면서 성매매광고를 하고 있다.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여성들을 광고하고 성구매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여성들을 골라 성구매 한다. 성구매 남성들은 후기사이트에서 여성들을 품평하고 성적대상화하면서 남성들만의 강한연대를 구축한다. 김학의, 버닝썬 사건을 통해서 보았듯이 법을 집행해야 할 사람들은 성접대를 받기도 하면서 서로 봐주기를 한다. 성매매의 주체는 알선자와 성구매자 등 공고화된 남성카르텔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인 것처럼 그들은 본질을 흐려놓고 있다.

우리는 이런 사회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사회가 인간에 대한 최소한 예의, 인간에 대한 존엄,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 사유가 있다면 성구매를 할 수 있을까? ‘성’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즐거움 중에 하나일 뿐 삶의 전부가 되지는 않는다.

2018년 전주 국제포럼에 참석한 네덜란드 연구자 카린은 “성매매가 되는 것은 여성의 권리가 아니고 선택이 아니다. 성매매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 여성의 권리이다”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 한다. 2016년 인권위가 조사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처음 성매매를 경험한 나이가 15.7세라고 발표했듯이 성매매유입연령은 십대가 대다수다. 그 연령에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한국사회에서 얼마나 될까?

성매매는 사회에 모든 부정의에 온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다. 더 이상 미루지 말자. 인간의 존엄이 지켜지는 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성매매문제를 타인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로 초대해 성매매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행동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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