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유동수 “위법한 근로시간 산정기준 제재 필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빌미로 일부 기업들이 불법적으로 새로운 근로시간 산정제도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 의원이 2일 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앱) ‘블라인드’에서 확인한 A기업의 새로운 근로시간 관리방침에 따르면 출장의 경우 숙박을 동원하더라도 1일 8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예비군·민방위 훈련 참석 시간을 근로시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개인 사유로 인한 외출의 경우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근로시간 내 비업무시간을 소명토록 하는 등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내용도 담겼다.

이후 A기업은 근로자 반발로 수정안을 발표했지만 법령 위반 사항은 수정하지 않은 채 ‘당직 근무를 명령할 수 있지만 이 시간은 노동시간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A기업은 전속 법무팀을 두고 있는 대기업임에도 위법한 근로시간 산정기준을 도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다른 기업들이 이를 모방하기 시작해 불필요한 노사 간의 사회갈등을 유도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정부 차원에서의 가이드라인과 엄격한 단속·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영선기자 ysun@

 









COVER STORY